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강화 홍보 협조
- 민혜란 | | 835-3265-
- 조회 : 667
- 등록일 : 2012-10-26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생산자 및 소비자로부터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너무 작게 표시하여
잘 알아볼 수 없다는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3. 이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규정을 참고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포 장 재 표 면 적
글 자 크 기
비 고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대포장 ( 쌀10kg이상 해당 )
50 ~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중간포장
50㎠미만
8포인트 이상
소포장 ( 명함 크기 )
주 ) 1. 포장재 표면적은 포장재를 모두 펼쳤을 때 면적임 ( 가로 * 세로 )
2. 식품가공전의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 ( 7포인트 이상 ) 보다 글자크기가 큼
3. 글자색 :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4. 위반시 처분 : 과태료 부과 (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적용 금액의 50/100 )
붙 임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박서윤 835 - 3293
2. 최근 생산자 및 소비자로부터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너무 작게 표시하여
잘 알아볼 수 없다는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3. 이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규정을 참고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포 장 재 표 면 적
글 자 크 기
비 고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대포장 ( 쌀10kg이상 해당 )
50 ~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중간포장
50㎠미만
8포인트 이상
소포장 ( 명함 크기 )
주 ) 1. 포장재 표면적은 포장재를 모두 펼쳤을 때 면적임 ( 가로 * 세로 )
2. 식품가공전의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 ( 7포인트 이상 ) 보다 글자크기가 큼
3. 글자색 :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4. 위반시 처분 : 과태료 부과 (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적용 금액의 50/100 )
붙 임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박서윤 835 - 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