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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등 불법도축 근절 알림

  • 민혜란 | | 835-3265-
  • 조회 : 853
  • 등록일 : 2012-10-05
최근 일부지역에서 염소를 불법도축하여 판매한 도축업자와 식당업주 등이 입건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이장님께서는 염소 사육농장이 도축장을 이용하여 도축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흑염소 취급 음식점에서는 염소고기를 납품받을 때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검사관이 발급한 도축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
2. 염소의 불법도축행위 확인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붙 임 &#58 언론보도내용 1부. 끝.


담당자 &#58 산업담당 정슬기 835 &#45 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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