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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사업계획 알림

  • 민혜란 | | 835-3265-
  • 조회 : 951
  • 등록일 : 2012-07-27
1. 축사화재 발생 감소를 위한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58 축산업 등록농가 &#40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는 신청 가능 &#41
※ 계약전력이 75kw이상 농가는 제외 &#40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 관리자가 선임되어 관리함 &#41
○ 우선순위
ⓛ 축사 및 전기설비의 노후로 안전진단이 긴급히 필요한 농가
② 최근 3년내에 전기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농가
나. 사업내용 &#58 누전차단기, 개폐기 간선확인 및 용량 적정 여부, 동작상태 및 과열여부, 옥내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절연 상태 등 점검
다. 사 업 량 &#58 15호
※ 지원한도액 &#58 호당 100천원 이내
&#45 사업비가 지원한도액 이하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라. 점검기관 &#58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마. 지원내용 &#58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
바. 지원비율 &#58 보조 80 &#37 , 자담 및 기타 20 &#37
※ 기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부담분임 &#40 최고 20 &#37 부담 &#41
사. 신청기한 &#58 2012.07.25 &#40 수 &#41 까지

붙 임 &#58 1. 사업 신청서식 1부. 끝.

담당자 &#58 산업담당 정슬기 8835 &#45 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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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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