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사업계획 알림
- 민혜란 | | 835-3265-
- 조회 : 959
- 등록일 : 2012-07-27
1. 축사화재 발생 감소를 위한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축산업 등록농가 (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는 신청 가능 )
※ 계약전력이 75kw이상 농가는 제외 (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 관리자가 선임되어 관리함 )
○ 우선순위
ⓛ 축사 및 전기설비의 노후로 안전진단이 긴급히 필요한 농가
② 최근 3년내에 전기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농가
나. 사업내용 : 누전차단기, 개폐기 간선확인 및 용량 적정 여부, 동작상태 및 과열여부, 옥내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절연 상태 등 점검
다. 사 업 량 : 15호
※ 지원한도액 : 호당 100천원 이내
- 사업비가 지원한도액 이하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라.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마. 지원내용 :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
바. 지원비율 : 보조 80 % , 자담 및 기타 20 %
※ 기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부담분임 ( 최고 20 % 부담 )
사. 신청기한 : 2012.07.25 ( 수 ) 까지
붙 임 : 1. 사업 신청서식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835 - 3292
2.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축산업 등록농가 (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는 신청 가능 )
※ 계약전력이 75kw이상 농가는 제외 (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 관리자가 선임되어 관리함 )
○ 우선순위
ⓛ 축사 및 전기설비의 노후로 안전진단이 긴급히 필요한 농가
② 최근 3년내에 전기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농가
나. 사업내용 : 누전차단기, 개폐기 간선확인 및 용량 적정 여부, 동작상태 및 과열여부, 옥내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절연 상태 등 점검
다. 사 업 량 : 15호
※ 지원한도액 : 호당 100천원 이내
- 사업비가 지원한도액 이하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라.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마. 지원내용 :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
바. 지원비율 : 보조 80 % , 자담 및 기타 20 %
※ 기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부담분임 ( 최고 20 % 부담 )
사. 신청기한 : 2012.07.25 ( 수 ) 까지
붙 임 : 1. 사업 신청서식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835 - 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