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질의 회신내용 알림
- 민혜란 | | 835-3265-
- 조회 : 612
- 등록일 : 2012-07-19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2.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련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및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 ( 운행 ) 하는 자가 금년 6. 30일까지 의무보험 가입 후,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나. 다만, 이륜차 수리센터 상품용, 또는 회사, 가정 등에 두고 실제 운행하지 않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이후에도 사용 신고하는 경우 수리가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 50만원 ) 및 범칙금 ( 10만원 ) 부과대상.
끝.
담당자 : 산업담당 박서윤 835 - 3293
2.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련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및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 ( 운행 ) 하는 자가 금년 6. 30일까지 의무보험 가입 후,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나. 다만, 이륜차 수리센터 상품용, 또는 회사, 가정 등에 두고 실제 운행하지 않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이후에도 사용 신고하는 경우 수리가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 50만원 ) 및 범칙금 ( 10만원 ) 부과대상.
끝.
담당자 : 산업담당 박서윤 835 - 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