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산 콩 수매약정 지침 알림
- 민혜란 | | 835-3265-
- 조회 : 811
- 등록일 : 2012-07-13
1. 파종기 예시가격과 계획물량을 사전에 알리고, 수매약정을 통한 영농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12년산 콩 수매약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이장님께서는 금년도 콩 수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매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약정대상 : 콩 재배농가 중 수매약정을 희망하는 농가 ( 농지 )
※ 논과 밭 구분없이 모두 약정 체결 가능
나. 약정물량 : 일반콩 3.84ha ( 7,632kg )
다. 수매한도 : 200kg/10a당
라. 약정체결 : 2012.7월까지 ( 지역농협 )
마. 예시가격 ( 단위 : 원/kg )
구 분
1등
2등
3등
등외
일 반 콩
대립종
3,618
3,450
2,859
2,264
중립종
3,262
3,112
2,565
2,064
소립종
2,902
2,772
-
1,864
※ 2012년산 정부 콩수매 지침에 의한 것으로 농협의 콩수매와는 별도임.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 - 3294
2. 이장님께서는 금년도 콩 수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매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약정대상 : 콩 재배농가 중 수매약정을 희망하는 농가 ( 농지 )
※ 논과 밭 구분없이 모두 약정 체결 가능
나. 약정물량 : 일반콩 3.84ha ( 7,632kg )
다. 수매한도 : 200kg/10a당
라. 약정체결 : 2012.7월까지 ( 지역농협 )
마. 예시가격 ( 단위 : 원/kg )
구 분
1등
2등
3등
등외
일 반 콩
대립종
3,618
3,450
2,859
2,264
중립종
3,262
3,112
2,565
2,064
소립종
2,902
2,772
-
1,864
※ 2012년산 정부 콩수매 지침에 의한 것으로 농협의 콩수매와는 별도임.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 - 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