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증평읍 | 박종윤 | 043-835-3296
- 조회 : 218
- 등록일 : 2023-02-06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께서는 희망자가 신청서류를 2023. 2. 8.(수)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군내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나 융자기준
자금유형
융 자 지 원 액
기 간
이 율
시설 및 생산기반확충 자금
• 농업인 : 1억원 이내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5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상환
연 1.0%
운영자금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5천만원 이내
다. 지원내용
1) 일반소득사업 지원 *융자비율100%
○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
- 농림축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신축 및 증개축 자금
- 농림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 고정 설치·확충 자금
- 축사 신·증축, 시설하우스 설치 등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자금 등
○ 운영자금
-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가축입식 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매입 및 가공 사업지원
2)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지원 *융자비율30%,자담20%
○ 친환경농업 육성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사업 자금
○ 지역별 향토성 있는 특화작목의 품질향상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자금
3) 농업 재해복구 융자 지원 *융자비율100%
○ 종묘 및 비료대금 : 농작물 피해가 심하여 다시 파종하는 경우
○ 농약대 : 병해충 방제약제 및 영양제 살포가 필요한 경우
○ 복구비 :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가축 구입비 :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입식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생산기반확충자금은 축사,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 확충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자금으로, 단순농지·인삼지주대·과수 관수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불가
○ 신청 전 NH농협군지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및 금액 상담토록 안내
○ 사업대상자 자금배정월이 경과된 후에는 융자금, 자금유형 등 변경불과
- 연초에 자금배정 후 미대출 농가 다수(조기 대여 신청 방지)
붙임 2023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사업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