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유산제도 시행 및 지정신청 안내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391
- 등록일 : 2012-05-23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산어촌지역의 소멸되었거나 훼손되고 있는 농어업 유산의 효율적 보전·관리와 함께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 유산제도를 도입하기로하였으며,
* 농어업 유산 : 지역사회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형성·진화해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 템과 이의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 등
3. 동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향후 국내 농어업 유산 중 우수한 유산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4. 이와 관련하여 각 이장님께서는 ‘12. 5. 17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 산업담당 박서윤 835-3293
2.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산어촌지역의 소멸되었거나 훼손되고 있는 농어업 유산의 효율적 보전·관리와 함께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 유산제도를 도입하기로하였으며,
* 농어업 유산 : 지역사회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형성·진화해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 템과 이의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 등
3. 동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향후 국내 농어업 유산 중 우수한 유산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4. 이와 관련하여 각 이장님께서는 ‘12. 5. 17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 산업담당 박서윤 835-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