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 변경 알림
- 민혜란 | | 043-835
- 조회 : 659
- 등록일 : 2012-05-23
여성농어업인의 불편해소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2012년도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시행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역(공문함 참조)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스릭 835-3294
▢ 변경내역(공문함 참조)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스릭 83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