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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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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제2차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알림

  • 민혜란 | | 043-835
  • 조회 : 715
  • 등록일 : 2012-05-03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농어촌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여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2년 제2차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많은 농어촌공동체회사, 체험마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이 농식품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12. 5. 7. ~ 5. 18.(12일간)
나. 접 수 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산업육성 2팀(031-420-3562, 3502)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7쪽 참고

붙 임 : 2012년 제2차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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