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씨감자 판매·분양 근절 홍보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984
- 등록일 : 2012-03-09
. 지난해 일부 지자체 및 농협에서 관할 지역 농업인의 씨감자 구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보증 씨감자를 판매·분양한 사례가 있어 종자산업법 위반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2. 금년부터는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조사시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의거
조치가 불가피하오니, 이장님께서는 불법종자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보증받은 씨감자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씨감자 유통 집중 조사기간 : 12년 3월 ~ 4월
나. 무보증 종자의 판매 보급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
2. 금년부터는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조사시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의거
조치가 불가피하오니, 이장님께서는 불법종자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보증받은 씨감자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씨감자 유통 집중 조사기간 : 12년 3월 ~ 4월
나. 무보증 종자의 판매 보급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