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 요청
- 민혜란 | | 043-835
- 조회 : 1149
- 등록일 : 2012-03-09
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의 규정에 따라 통·리·반장은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 최근 통·리·반장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통·리·반장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사례 1부. 끝.
담당자 : 총무담당 연제일 835-3262
2.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의 규정에 따라 통·리·반장은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 최근 통·리·반장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통·리·반장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사례 1부. 끝.
담당자 : 총무담당 연제일 835-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