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 알림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382
- 등록일 : 2012-03-09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한우사육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당초 4~5개월령에서 6~7개월령으로 개정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1조 (평균거래가격의 결정)
①평균거래가격은 농․수․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농림수산식품부훈령)에 의하여 가축시장에서 조사된 해당 기(2개월)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가격을 암․수송아지별 거래두수로 가중 평균하여 각각 산출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
□ 개정내용 : 당초 4~5개월령에서 6~7개월령으로 개정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1조 (평균거래가격의 결정)
①평균거래가격은 농․수․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농림수산식품부훈령)에 의하여 가축시장에서 조사된 해당 기(2개월)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가격을 암․수송아지별 거래두수로 가중 평균하여 각각 산출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