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경로당 정부양곡 신청 알림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553
- 등록일 : 2012-02-24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경로당 양곡비 지원 지침에 따라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은 ‘정부양곡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2년 2월 22일까지 주민복지 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
※ 의무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것은 아님(신청 경로당에만 지원)
○ 지원방법 : 경로당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 대표자 서명
○ 미신청 경로당도 신청서(수요량 0포대로 기재) 제출 / 대표자 서명
○ 신청기간 : 2012년 2월 22일까지
○ 지원규모
- 읍․면지역 경로당 : 월20kg 1포대 / 연간 7포대
- 동지역 경로당 : 월20kg 1포대 / 연간 6포대
○ 농번기는 미지급 : 5, 6, 9, 10월
○ 공급방식 :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매월 20~30일
□ 유의사항 :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붙 임 : 경로당 정부양곡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 주민복지담당 이석윤 835-3271
경로당은 ‘정부양곡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2년 2월 22일까지 주민복지 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
※ 의무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것은 아님(신청 경로당에만 지원)
○ 지원방법 : 경로당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 대표자 서명
○ 미신청 경로당도 신청서(수요량 0포대로 기재) 제출 / 대표자 서명
○ 신청기간 : 2012년 2월 22일까지
○ 지원규모
- 읍․면지역 경로당 : 월20kg 1포대 / 연간 7포대
- 동지역 경로당 : 월20kg 1포대 / 연간 6포대
○ 농번기는 미지급 : 5, 6, 9, 10월
○ 공급방식 :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매월 20~30일
□ 유의사항 :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붙 임 : 경로당 정부양곡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 주민복지담당 이석윤 835-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