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축산물 HACCP지도지원사업 신청 알림
- 연제일 | | 043-835-3262
- 조회 : 454
- 등록일 : 2012-02-15
2012년도 축산물 HACCP지도지원사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2012.02.17(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개소당) : 8,000천원(국비 3,200, 도비 2,400, 자담 2,400)
2. 지원대상
○ 사육단계
- 한·육우 : 50두 이상(축산업, 소사육업 등록 농가)
- 젖소 : 1일 산유량 1,000kg이상 농가
- 돼지 : 1,000두 이상
(축산업, 양돈업 등록 농가, 단, 종돈장, AI센터는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 : 30,000수 이상(축산업, 닭사육업 등록 농가)
- 오리 : 10,000수 이상(축산업, 오리사육업 등록 농가)
○ 축산물작업장
- 식육판매업 : 영업장 면적 33.0㎡ 이상 업소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집유업
3. 주요변경사항
○ 사업비 중 자부담비 경감(3,200천원 → 2,400천원)
○ 사업대상자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포함
○ HACCP컨설팅 업체 선정 : 농식품부
※ 증평읍사무소 산업담당 정슬기(☎835-3294)
1. 사업예산(개소당) : 8,000천원(국비 3,200, 도비 2,400, 자담 2,400)
2. 지원대상
○ 사육단계
- 한·육우 : 50두 이상(축산업, 소사육업 등록 농가)
- 젖소 : 1일 산유량 1,000kg이상 농가
- 돼지 : 1,000두 이상
(축산업, 양돈업 등록 농가, 단, 종돈장, AI센터는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 : 30,000수 이상(축산업, 닭사육업 등록 농가)
- 오리 : 10,000수 이상(축산업, 오리사육업 등록 농가)
○ 축산물작업장
- 식육판매업 : 영업장 면적 33.0㎡ 이상 업소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집유업
3. 주요변경사항
○ 사업비 중 자부담비 경감(3,200천원 → 2,400천원)
○ 사업대상자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포함
○ HACCP컨설팅 업체 선정 : 농식품부
※ 증평읍사무소 산업담당 정슬기(☎83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