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목벌채 단속 및 관련법 홍보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478
- 등록일 : 2012-01-20
1. 본격적인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최근들어 일부마을에서 화목보일러 땔감용 등 무분별한 불법입목벌채가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채취를 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별표 3>에 의거 신고를 아니하고 입목벌채 등을 한자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장님께서는 붙임 관련법을 참고하시어 불법입목벌채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마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관련법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
2.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채취를 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별표 3>에 의거 신고를 아니하고 입목벌채 등을 한자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장님께서는 붙임 관련법을 참고하시어 불법입목벌채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마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관련법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