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지침 변경 알림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471
- 등록일 : 2012-01-06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은 ‘12년부터 복지부의 보육료지원사업 및 교과부의 유아학비 지원 사업 등으로 통합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2년 교과부에서 추진하게 될 농어업인 유아학비 지원(유치원)은 3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11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유아학비부문) 지원 사업의 사업기간을 ‘12년 2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함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농업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
2.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은 ‘12년부터 복지부의 보육료지원사업 및 교과부의 유아학비 지원 사업 등으로 통합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2년 교과부에서 추진하게 될 농어업인 유아학비 지원(유치원)은 3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11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유아학비부문) 지원 사업의 사업기간을 ‘12년 2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함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농업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