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 시행 알림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406
- 등록일 : 2011-11-08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전부제한지역내에서 가축사육 제한을 받게 되오니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3. 무허가·무신고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 및 허가를 득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관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대상규모 1부.
2.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부. 끝.
담당자 : 총무담당 주은정 835-3264
2.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전부제한지역내에서 가축사육 제한을 받게 되오니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3. 무허가·무신고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 및 허가를 득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관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대상규모 1부.
2.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부. 끝.
담당자 : 총무담당 주은정 835-3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