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 실태조사 협조 알림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1098
- 등록일 : 2011-10-26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도로구역내 미불용지 보상의 법적근거 강화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로구역내 미불용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니,
3. 아래의 조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을시 2011. 10. 26.까지 군(건설재난과:835-3812) 또는 읍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대상 : 미불용지 실태(국도, 지방도, 군도)
※ 제외편입지
- 도시계획구역내 국도편입지
- 국공유지
- 증여 또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편입시킨 용지
- 소송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용지
- 현재 국토해양부 시행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편입지
- 토지등기부 미등기 및 등기 불가능 용지
‣ 미불용지란 :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김도현 835-3293
2. 도로구역내 미불용지 보상의 법적근거 강화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로구역내 미불용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니,
3. 아래의 조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을시 2011. 10. 26.까지 군(건설재난과:835-3812) 또는 읍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대상 : 미불용지 실태(국도, 지방도, 군도)
※ 제외편입지
- 도시계획구역내 국도편입지
- 국공유지
- 증여 또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편입시킨 용지
- 소송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용지
- 현재 국토해양부 시행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편입지
- 토지등기부 미등기 및 등기 불가능 용지
‣ 미불용지란 :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김도현 835-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