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 출국신고 알림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741
- 등록일 : 2011-10-04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축산관계자의 해외 출국시 붙임과 같은 신고요령에 의거 출국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장님께서는 동 실시요령을 주민여러분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요령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
2. 이에 따라 이장님께서는 동 실시요령을 주민여러분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요령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