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 알림
- 증평읍 | 이현우 | 043-835-3295
- 조회 : 172
- 등록일 : 2023-01-20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에 따라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함'에 따라「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께서는 해당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일정은 각 기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1회차 교육 공고문 및 신청서는 1월 말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
교육센터(hrd.seed.go.kr)에 게시 예정
붙임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