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홍보 협조 요청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421
- 등록일 : 2011-09-06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농지연금의 인지도 제고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니, 이장님께서는 마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연금 상담·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
2.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농지연금의 인지도 제고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니, 이장님께서는 마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연금 상담·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