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해외 출국시 신고제 이행 알림
- 誘쇳삙�? | | 043-835-3265
- 조회 : 772
- 등록일 : 2011-08-08
1.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제5조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시행(2011.07.25)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출국하는 공항만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에 축산관계자께서 출국할 시에는 “축산관계자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소정의 준수사항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축산 관계자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하여 입국시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해외여행 출입국 신고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
2. 이에 축산관계자께서 출국할 시에는 “축산관계자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소정의 준수사항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축산 관계자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하여 입국시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해외여행 출입국 신고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