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신청 알림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549
- 등록일 : 2011-07-15
1. 금년에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 관내「2011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를 2011.7.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쿠폰 수혜대상은 아래와 같이「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연탄사용 가구
나.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탄사용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사용가구
다. 소외계층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 연탄사용가구
3.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시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등으로 쿠폰지급액을 환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에 의거 처분 받을 수 있음을 환기시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진계획 1부.
2. 2011년 저소득층 연탄쿠폰지원신청서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
2.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쿠폰 수혜대상은 아래와 같이「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연탄사용 가구
나.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탄사용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사용가구
다. 소외계층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 연탄사용가구
3.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시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등으로 쿠폰지급액을 환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에 의거 처분 받을 수 있음을 환기시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진계획 1부.
2. 2011년 저소득층 연탄쿠폰지원신청서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