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535
- 등록일 : 2011-06-29
1.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를 증평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이장님께서는 행정예고(문)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경우 2011. 7. 17일까지 증평군청 경제과 또는 증평읍사무소 산업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증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문 1부 .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
2. 이장님께서는 행정예고(문)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경우 2011. 7. 17일까지 증평군청 경제과 또는 증평읍사무소 산업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증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문 1부 .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