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증평군

자! 이제는 증평

증평의 발전전략에는 희망이 만들어가는 향이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이장 마을공문함

  • Home
  • 알림마당
  • 이장 마을공문함
 

가축사육업 등록 철저 알림(홍보)

  • 민혜란 | | 043-835-3265
  • 조회 : 658
  • 등록일 : 2011-05-12
1. 축산법 제22조에 의거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사육이 불가합니다.

2. 이에, 규모 이상 농가는 의무 등록하여야 하며 군에서는 수시 현장점검하여적발시 행정처분할 계획이니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축사육업 의무등록 대상
1) 소(300㎡이상), 돼지(50㎡이상), 양계(50㎡이상), 오리(50㎡이상)
2) 규모 이하 농가중 희망자는 등록 가능
나. 행정처분 대상
1) 미 등록 농가 : 1회위반시 과태료 10만원
2) 밀집사육 등 축산업등록자 준수사항 위반 : 1회위반시 과태료 3만원

붙 임 :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요약)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TEL : 043-835-3261

Copyright(c) 2018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