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GAP위생시설 보완사업 계획 신청
- 이재송 | | 043-835-3265
- 조회 : 566
- 등록일 : 2011-04-06
1.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2012년도 GAP위생시설 보완사업 사업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자 합니다.
2. 이장님께서는 사업희망자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별지1호서식, 별지2호서식)를 2011.4.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자(생산자단체) 또는 이미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로 지정 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자.
나. 지원대상 : GA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 사업비에 토지매입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붙 임 : 2012년도 GAP제도 운영 사업지침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
2. 이장님께서는 사업희망자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별지1호서식, 별지2호서식)를 2011.4.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자(생산자단체) 또는 이미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로 지정 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자.
나. 지원대상 : GA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 사업비에 토지매입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붙 임 : 2012년도 GAP제도 운영 사업지침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