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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고시 알림

  • 이재송 | | 043-835-3265
  • 조회 : 531
  • 등록일 : 2011-03-08
우리군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위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추진키로 결정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경계지역 우제류에 대한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2. 지 역 :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3. 대상 가축
- 1차 접종일 이후부터 2차 접종일 이후 2주 이내에 태어난 송아지․자돈
- 분만 3~4주 전 모돈
- 사슴, 염소 :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가축방역관이 2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축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 제 역
5. 실시기간 : 2011. 03. 07 ~ 접종 완료 시까지
6. 기타사항
- 공급 당일부터 읍․면에서 해당농가에 배부하여 실시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증평군 농정과(☏ 835-3741~5).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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