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알림 (돼지)
- 이재송 | | 043-835-3265
- 조회 : 553
- 등록일 : 2011-02-25
1.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조정』에 의거 최근 3주간 이상 발생축(의심축)이 없어 임상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을 해제하오니,
2. 이장님 및 양돈협회장께서는 해당농장에 홍보하여 주시고 주변 시․군에서 현재 계속 발생중인 것을 감안하여 차단 방역 및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제한 해제일 : 2011. 02. 25.(금)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
2. 이장님 및 양돈협회장께서는 해당농장에 홍보하여 주시고 주변 시․군에서 현재 계속 발생중인 것을 감안하여 차단 방역 및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제한 해제일 : 2011. 02. 25.(금)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