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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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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농촌체험관광 보험가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이재송 | | 043-835-3265
  • 조회 : 827
  • 등록일 : 2011-02-23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촌체험마을의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아래와 같이 「‘11년 농촌체험관광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3. 이장님께서는 농촌체험마을이 본 사업에 신청하여 보험가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대 상 : 농산어촌체험관광 단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촌체험마을
○ 지원금액 : 마을당 보험료의 50%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국고 50%, 마을자부담 50%)
○ 지원대상마을 수 : 200개 마을(전국)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
또는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체험마을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상의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마을
※‘12년부터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만 지원(5년 이상 지원 마을 제외)
다. 신청방법(마을→한국농어촌공사) : 등기우편, 팩스, E-mail
○ 등기우편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센터
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 담당자(신청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전자팩스 : 031-624-3571
○ E - mail : greentour@ekr.or.kr(서명날인한 신청서를 스캔처리 송부)
※ 문의전화
-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지원본부(강신명 031-420-3570)
- 삼성화재(주) 국공금융보험부(이병관 02-758-7277)
라. 신청기간 : ‘11. 3. 2(수)까지
마. 선정기준
○ 신청한 마을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우선 선정
○ 지원목표 미달인 경우 나머지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
※ 신청마을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수가 목표를 초과할 경우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만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


붙 임 : 1. 홍보 리플릿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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