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이재송 | | 043-835-3265
- 조회 : 677
- 등록일 : 2011-02-22
1. 2011년도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하시어 해당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전년도 지원대상자께서는 2011년도 변경지침을 유의하시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월 28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1~2월분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년도 단가로 지원되며 2011년도 사업계획은 3월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및 주요변경사항 : 안내문 참조
나. 신청시 유의사항
○ 보육시설 이용시 - 시설이용으로 신청
○ 보육시설 미이용시 - 시설미이용으로 신청
○ 타부처 및 직장으로부터 보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 이중지원 안됨
붙 임 : 1.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2. 홍보대상농가(시설이용, 시설미이용) 1부(공문함수령).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
2. 전년도 지원대상자께서는 2011년도 변경지침을 유의하시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월 28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1~2월분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년도 단가로 지원되며 2011년도 사업계획은 3월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및 주요변경사항 : 안내문 참조
나. 신청시 유의사항
○ 보육시설 이용시 - 시설이용으로 신청
○ 보육시설 미이용시 - 시설미이용으로 신청
○ 타부처 및 직장으로부터 보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 이중지원 안됨
붙 임 : 1.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2. 홍보대상농가(시설이용, 시설미이용) 1부(공문함수령).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