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알림
- 이재송 | | 043-835-3265
- 조회 : 1389
- 등록일 : 2011-02-14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목은‘임야’이나 실제‘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 여부 및「농지법」상 농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목이‘임야’로서‘농지법상 농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계도서와 지형·토지형태·이용상황 등을 조사·확인하여‘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로서 평가하고 영농손실보상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으나,
3. 2010.5.31.「산지관리법」이 개정되어 2010.12.1.부터 1년동안‘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기간(2010.12.1~2011.11.30)을 두어 불법전용산지(「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포함)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4. 따라서, 2011.1.1.부터는「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농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에 한하여‘농지’로 평가하고, 또한 영농손실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 보상기준을 알려드리니,
5.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주민에게 홍보하여, 보상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 「지목이‘임야’이나‘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김영득 835-3292
2.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목은‘임야’이나 실제‘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 여부 및「농지법」상 농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목이‘임야’로서‘농지법상 농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계도서와 지형·토지형태·이용상황 등을 조사·확인하여‘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로서 평가하고 영농손실보상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으나,
3. 2010.5.31.「산지관리법」이 개정되어 2010.12.1.부터 1년동안‘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기간(2010.12.1~2011.11.30)을 두어 불법전용산지(「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포함)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4. 따라서, 2011.1.1.부터는「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농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에 한하여‘농지’로 평가하고, 또한 영농손실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 보상기준을 알려드리니,
5.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주민에게 홍보하여, 보상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 「지목이‘임야’이나‘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김영득 835-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