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제도 홍보 협조
- 이재송 | | 043-835-3265
- 조회 : 1100
- 등록일 : 2011-02-07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주민복지실 - 4244(2011. 02. 01)호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소유 차량 검사수수료 30% 감면 정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됨에 따라, 이장님께서는 마을에 거주하는 한부모(모자,부자)가족 보호대상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 명 : 한부모가족 소유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 대 상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대상차종 : 한부모가족 소유 전 차종
○ 시 행 일 :‘11. 1. 26(수)부터
○ 시행범위 :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 ‘10. 12월말부터 시행된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공유 사실확인시스템 구축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불필요.
붙임 : 수수료 감면 안내 1부. 끝.
담당자 : 주민복지담당 조창순 835-3271
2. 주민복지실 - 4244(2011. 02. 01)호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소유 차량 검사수수료 30% 감면 정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됨에 따라, 이장님께서는 마을에 거주하는 한부모(모자,부자)가족 보호대상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 명 : 한부모가족 소유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 대 상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대상차종 : 한부모가족 소유 전 차종
○ 시 행 일 :‘11. 1. 26(수)부터
○ 시행범위 :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 ‘10. 12월말부터 시행된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공유 사실확인시스템 구축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불필요.
붙임 : 수수료 감면 안내 1부. 끝.
담당자 : 주민복지담당 조창순 835-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