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 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특별 관리 요령 알림
- 이재송 | | 043-835-3265
- 조회 : 575
- 등록일 : 2011-01-26
1.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되어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가축 매몰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이들 농장에 대해 특별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붙임의 특별관리 요령을 알려드리니,
2.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 동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 특별관리요령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
2.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 동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 특별관리요령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정슬기 83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