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과밀사육문제 해소방안 알림
- 이재송 | | 043-835-3265
- 조회 : 623
- 등록일 : 2011-01-20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양돈농가 과밀사육문제 해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돈생산농장 해소방안
가. 대상 : 이동제한 기한이 7일 이상된 돼지 사육농가로서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지역의 돼지 사육농가
나. 살처분 대상 : 30kg 이하
2) 비육돈 생산농장 해소방안
가. 대상 : 이동제한기간이 30일 이상 되도록 확정되고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지역내 돼지 사육농가
나. 살처분 대상 : 이동제한 해제 예정일에 6개월령 이상이 되면서 예상체중이 110kg이상인 비육돈(체중증가 0.8kg/일 적용)
3) 살처분 및 보상금 지급절차
가축방역관이 과밀사육으로 질병발생 및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가축 등 보상금 지급요령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유효정 835-3294
2. 양돈농가 과밀사육문제 해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돈생산농장 해소방안
가. 대상 : 이동제한 기한이 7일 이상된 돼지 사육농가로서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지역의 돼지 사육농가
나. 살처분 대상 : 30kg 이하
2) 비육돈 생산농장 해소방안
가. 대상 : 이동제한기간이 30일 이상 되도록 확정되고 수매가 개시되지 않은 지역내 돼지 사육농가
나. 살처분 대상 : 이동제한 해제 예정일에 6개월령 이상이 되면서 예상체중이 110kg이상인 비육돈(체중증가 0.8kg/일 적용)
3) 살처분 및 보상금 지급절차
가축방역관이 과밀사육으로 질병발생 및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가축 등 보상금 지급요령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유효정 83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