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알림
- 이재송 | | 043-835-3265
- 조회 : 617
- 등록일 : 2011-01-20
1. 항상 읍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위험․경계지역 내 가축의 이동제한 해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내용을 축산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이 끝난 날부터 3주경과 후 경계지역부터 임상․혈청검사 이상 없으면 해제
○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이 끝난 날부터 3주가 경과되지 않아도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축종별로 1차 접종이 끝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계지역부터 임상․혈청검사 이상이 없으면 해제
붙임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유효정 835-3294
2.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위험․경계지역 내 가축의 이동제한 해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내용을 축산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이 끝난 날부터 3주경과 후 경계지역부터 임상․혈청검사 이상 없으면 해제
○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이 끝난 날부터 3주가 경과되지 않아도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축종별로 1차 접종이 끝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계지역부터 임상․혈청검사 이상이 없으면 해제
붙임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유효정 83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