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홍보 요청
- 증평읍 | 이후경 | 043-835-3292
- 조회 : 313
- 등록일 : 2022-05-09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업경영체 등록을 2022년 5월 30일까지는 완료하여야 2022년 대상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이 가능하며,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3. 이장께서는 신청 희망자 중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가. 등록절차 :【신청서 접수】⇒ 【시스템 등록】⇒ 【현장 조사】⇒ 【등록 및 확인서 발급】
나.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임업-in”(www.foco.go.kr)
다. 접수기관(주민등록주소가 증평군인 경우 해당)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5~61
○ 충주국유림관리소 ☎ 043)850-0336
붙임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자료 1부.
2. 임업경영체 등록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