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경작신고의무제 시행 안내
- 증평읍 | 김진선 | 043-835-3294
- 조회 : 296
- 등록일 : 2022-04-11
1. 평소 읍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인삼은「인삼산업법」에 따라 경작신고를 하고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미신고 경작지로 인한 정확한 생산량 추정이 어려워 수급불균형 및 관련 정책 마련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안전관리 공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인삼 의무자조금단체인 한국인삼협회는 2022년 4월부터「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로써 인삼 경작신고의무제를 도입·시행하며 향후 경작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정부·지자체·농협·인삼자조금 사업대상 제외, 출하 및 유통시장 반입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2021.12.16. 한국인삼협회 총회(대의원회) 의결, 2021.12.17.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4. 이에 따라 이장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인삼농업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인삼(묘삼)을 식재한 경작지
- 2022년 1월 1일 이전 식재한 미신고 경작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
□ 신고기간 : 6월 1일까지 (직전연도 6월 1일 ~ 해당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
※ 2022년에 한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 식재한 경작지를 12월 31일까지 신고기간 연장
붙임 인삼 경작신고의무제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