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협조요청
- 증평읍 | 이후경 | 043-835-3292
- 조회 : 287
- 등록일 : 2022-04-06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04년부터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와 ‘07년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장께서는 농업인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 농업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보험료 최대 28%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 거주시 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 연금보험료 : 농업인이 연금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보험료 최대 45,000원 지원
* 문의 :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 콜센터(유료 1355)
붙임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문 1부.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