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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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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대상자 추가모집 알림

  • 증평읍 | 이후경 | 043-835-3294
  • 조회 : 741
  • 등록일 : 2022-03-07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문.hwp ( 78 kb) 바로보기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 189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사업」공고 및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께서는 사업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귀농인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단,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주택 자금 지원은 연령제한 없음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지원 X) 

  다. 지원형태(대출금리 연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재    원 : 금융자금 100%

    - 금    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2022. 12. 31.(융자추천 당해 연도 12. 31.)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라. 지원내용 및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마. 신청시기(상반기) : 2022. 3. 4.(금) ~ 3. 14.(월) 18:00까지

  바. 접수장소 : 농정과 농정기획팀 귀농귀촌 담당자(043-835-3714)

 

※ 세부지침 및 신청서식 읍사무소 산업팀 및 농정과 비치

   

붙임  1.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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