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수산분야) 신청 알림
- 증평읍 | 이후경 | 043-835-3294
- 조회 : 353
- 등록일 : 2022-01-25
1. 항상 읍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2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수산분야)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이장께서는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이 있는 경우 2022. 2. 11.(금)까지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수산분야 55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2022년(2021년 피해기준) 해양수산부 모니터링 품목(55개) >
가리비, 가오리, 가자미, 갑오징어, 개량조개, 고둥, 고등어, 까나리, 꽃게, 낙지,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닭새우, 대구, 말, 멍게, 메기, 명태, 문어, 미꾸라지, 민대구, 바지락, 뱀장어, 복어, 볼락, 붕어, 붕장어,
상어, 새우, 새조개, 새치, 서대, 성게, 소라, 송어, 아귀, 오징어, 우뭇가사리, 이빨고기, 임연수어, 자라,
재첩, 전갱이, 전복, 젓새우, 정어리, 조기, 주꾸미, 참다랑어, 청어, 키조개, 피조개, 해삼, 홍어, 홍합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