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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증평읍 | 이후경 | 043-835-3294
  • 조회 : 402
  • 등록일 : 2022-01-19
2022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hwp ( 74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농인의 관내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한 「2022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2. 12. 20.(화)까지   * 전입신고 후 5년 이내

  나. 신청요건 

    〇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귀농인

       (※ 증평군 이주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

    〇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

    〇 전입세대의 세대주일 것

    〇 증평읍으로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났을 것

  다.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초본의 경우 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농업법인일 경우), 통장(사본), 도장

 

붙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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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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