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기농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보조금 교부 관련) 알림
- 증평읍 | 김진선 | 043-835-3295
- 조회 : 246
- 등록일 : 2022-01-13
1. 평소 읍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1월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납부해야 보조금 교부결정에 불이익이 없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가 시행됩니다.
※ 2021년 9월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74호) 및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토록 규정
3. 이에 2022년 유기농산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보조금 신청·수령대상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22. 1. ~
나. 대상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