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축산분야) 신청 알림
- 증평읍 | 경현수 | 043-835-3292
- 조회 : 238
- 등록일 : 2022-01-05
1. 읍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2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축산분야)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이장께서는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이 있는 경우 '22. 1. 11.(화)까지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축산분야 9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축산분야(9) :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