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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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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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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 검정에 따른 '검정증명서' 활용 홍보 협조 요청

  • 증평읍 | 김진선 | 043-835-3295
  • 조회 : 232
  • 등록일 : 2022-01-03
211227 농산물 등 검정기관 검정증명서 활용 안내.hwp ( 154 kb) 바로보기
농산물 등 검정기관 지정현황.hwp ( 42 kb) 바로보기

1. 평소 읍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 등의 거래·수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산물 등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검정결과 신뢰 확보로 검정 신청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 등의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등의 분석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산물 등 검정기관에서 발급한 '검정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으니, 이장께서는 각 마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산물 등 검정기관 '검정증명서'활용 안내 1부.

        2. 농산물 등 검정기관 지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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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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