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검정에 따른 '검정증명서' 활용 홍보 협조 요청
- 증평읍 | 김진선 | 043-835-3295
- 조회 : 235
- 등록일 : 2022-01-03
1. 평소 읍 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 등의 거래·수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산물 등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검정결과 신뢰 확보로 검정 신청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 등의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등의 분석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산물 등 검정기관에서 발급한 '검정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으니, 이장께서는 각 마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산물 등 검정기관 '검정증명서'활용 안내 1부.
2. 농산물 등 검정기관 지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