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알림
- 증평읍 | 이후경 | 043-835-3296
- 조회 : 320
- 등록일 : 2021-12-01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신설에 따라 2021. 11. 19.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3. 이에 교부 의무화의 원활한 현지안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 리플릿을 보내드리오니,
이장께서는 농업인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명세서 작성안내’ 동영상 및 프로그램 참고
붙임 임금명세서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