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신규채용 내·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PCR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510
- 등록일 : 2021-09-29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추석 연휴 이후 외국인 근로자 등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니,
3. 각 이장님께서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농가주는 채용일 전 3일(72시간)이내 발급한 PCR검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하되,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대상임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근로 현장 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내·외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운영자-책임자도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권고사항임을 알리니, 관내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주요내용(붙임1 참조)
○ 처분기간 : 2021. 9. 29.(수) 00:00 ~ 별도 명령시까지
○ 처분대상 : 충북도내 농업분야 현장 고용주
○ 처분내용
-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농가주는 채용일 전 3일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받아야 함
※ 2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 현재 근무중인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운영자·책임자 진단검사(PCR) 권고
붙임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행정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