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농업분야 처분내용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278
- 등록일 : 2021-07-19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읍·면에서는 농업분야 고용 사업주(농장주)는 근로자 신규 채용시 코로나19 진단검사
(PCR) 음성확인서*(또는 음성 확인문자)를 반드시 제출 받아야 하되, 단 예방접종완료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대상임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채용일 기준 14일 이내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유효(코로나19 음성확인문자로 대체 가능)
3. 또한 근로 현장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내·외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운영자·책임자도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권고사항임을 알리니, 관내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주요내용(농업, 붙임 2쪽 참고)〉
○ 처분기간 : ‘21. 7. 14.(수) 00:00 ~ ‘21. 7. 25.(일) 24:00
○ 처분대상 : 충북도내 농업분야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
○ 처분내용
- 농업분야 고용 사업주는 근로자 신규채용 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문자)를 제출 받아야 함
※ 신규채용일 기준 14일이내 음성확인서 유효,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 현재 근무 중인 농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운영자·책임자 진단검사(PCR) 권고
붙임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