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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농업분야 처분내용 알림

  • 증평읍 | 김정민 | 043-835-3295
  • 조회 : 277
  • 등록일 : 2021-07-19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hwp ( 40 kb) 바로보기

1. 읍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읍·면에서는 농업분야 고용 사업주(농장주)는 근로자 신규 채용시 코로나19 진단검사

    (PCR) 음성확인서*(또는 음성 확인문자)를 반드시 제출 받아야 하되, 단 예방접종완료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대상임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채용일 기준 14일 이내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유효(코로나19 음성확인문자로 대체 가능)

 

3. 또한 근로 현장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내·외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운영자·책임자도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권고사항임을 알리니, 관내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주요내용(농업, 붙임 2쪽 참고)〉

○ 처분기간 : ‘21. 7. 14.(수) 00:00 ~ ‘21. 7. 25.(일) 24:00

○ 처분대상 : 충북도내 농업분야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

○ 처분내용

 - 농업분야 고용 사업주는 근로자 신규채용 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문자)를 제출 받아야 함

※ 신규채용일 기준 14일이내 음성확인서 유효,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 현재 근무 중인 농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운영자·책임자 진단검사(PCR) 권고

 

 

붙임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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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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